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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는 전국 고속도로에 개통된 지난해 말부터 단말기 판매가 부쩍 늘어났다. 하지만 몇몇 불편한 점은 감수해야하는 상황.
비싼것은 십수만원까지 하는 단말기 구입도 부담이거니와 차량의 앞유리에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단말기, 출입 스티커까지 붙이고 비상연락처까지 써 놓으면 차의 앞유리는 지저분해지기 일수다.
게다가 하이패스 단말기는 전파 송수신을 해야하는데 일부 수입차 앞유리의 경우 전자파 차단 기능이 오히려 전파 방해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 출입용으로 사용되는 카드나 스티커가 하이패스 단말기를 가릴경우 오작동을 일으켰다.
붙일곳도 마땅치 않고 추가구입의 부담까지 있었던 상황에 하이패스기능이 룸미러에 포함된 신차는 매력적 상품이다.
국내 완성차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하이패스기능은 지난해 말 한국도로공사의 제안으로 검토가 시작됐다. 단말기를 차에 내장하는 방식으로 신차 경쟁력 강화와 하이패스 보급확대의 입장이 맞아 국내 판매량이 많은 현대기아차가 처음으로 출시한 것.
GM대우의 한 관계자는 “우리도 적용하고 싶지만 글로벌 자동차 개발 계획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현대기아차만큼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능한 빠른 시기에 도입하기 위해 준비중이다”라고 말했다.
하이패스 내장 룸미러는 로체에 이어 오늘 발표된 2009년형 쏘렌토에도 장착됐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개발된 하이패스 내장 기술을 활용해 장착을 늘려갈 것”이라고 말해 하이패스 단말기를 기본장착한 차량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경향닷컴 이다일기자 crodail@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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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보란 말이 있죠.
사실 딱 '220'대 통과하는 톨게이트를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효율적인 톨게이트 없애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도로공사도 이득이고 이용자도 편리하고 절세도 된다는 점에서 얘기를 꺼낸 것이겠지요.
네티즌들이 찾아냈다는 고속도로 요금소의 채용 공고에도 경증 장애인을 우선으로 뽑는다고 돼 있긴 합니다만, 제 경우는 장애인이 톨게이트나 사무실에 있는 것은 아직 본적이 없는 것을 보면 그 채용공고와 실제 채용 직원수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공무원복지보다는 국민의 세금을 아끼는 쪽으로 고민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왜 애궂은 공무원 잘라내냐고 해선 날로 느는 세금을 탓할 명분이 없어지겠죠.
13일 오전 6시 53분경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방면 19km지점에서 달리던 승합차에 화재가 발생했다. 차에는 인천공항에서 야간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작업인부 15명이 타고 있었지만 운전자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이나자 공항 119안전센터의 소방차가 출동에 14분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사고차량 운전자에 따르면 ‘달리던 차량 엔진룸에서 연기가나서 갓길에 급히 세우고 모두 하차했다’, ‘그 후 불길이 치솟더니 불과 몇분만에 모두 타버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고차량은 현대차가 생산한 ‘그레이스’ 승합차로 지난 2003년 단종됐다. 소방당국은 엔진의 과부하나 전기장치의 합선이 사고의 원인일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
한편, 화재를 진압한 소방관에 따르면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월간 2~3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한다’며 ‘주요 화재원인은 과속으로 인한 차량 과열과 전기장치의 합선’이라고 말했다.
또한 차량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차량의 전기장치에 문제는 없는지, 오일이 세는곳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이다일기자 crodail@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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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대를 못 세운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번 사고의 근본원인인 것처럼 호도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음을 생각해 봤으면 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이번과 같은 고속도로 사고에서 삼각대 미 설치가 주요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해 고장차량의 운전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삼각대를 세우고 사고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한한 필요합니다.
다만 이번과 같이 고속도로 2차선에 차량이 멈추게 된 경우에는 정황을 먼저 파악한 후,
상황에 따라 법 적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고장차량 운전자가 삼각대를 미 설치하면 법적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인식이 국민들의 뇌리에 박히게 된다면
앞으로 많은 국민들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고속도로 상에서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위험한 행동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관련 법규의 개정 또는 상황에 맞는 규칙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차를 처음구입하면서 매뉴얼을 꼼꼼히 읽어보았어요.
삼각대까지 구비되어있길래 혹시나 사고라도 나면 꼭 100미터 뒤에 세워나야지..
아니.. 다른것도 더 구비를 해둘까..하는 맘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달려보면... 시속 100을 넘게 밟고 지나가는 자동차들을 마주하며 100미터를 걸을수있을지
겁이나더군요..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있는 분들을 봐도 아찔하던데..
가끔 미친척하고 갓길로 운전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는터라...
그냥쓰레기차타면 뒤지라는법
고속도로 한가운데 마티즈 차량이 방치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는 사고이기 때문에 원인 제공자가 100% 맞습니다. 고장이 나지 않도록 정비를 잘해야하는 의무가 있고, 고장이 나면 갓길로 대피 시켜야 하는 의무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되지 않으면 무고한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기 전에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삼각대를 세우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 잘못되었다구요? 천만에요, 갓길에서 후방으로 이동하여 손으로 신호를 했어도 인정되었을 겁니다. 징역형을 살아도 할말 없는 죄인이 마티즈 운전자 맞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면, 첫번째, 마티즈가 고장나 방치되지 않았으면 사고가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첫번째 원인 제공자는 마티즈 운전자 입니다. 안전거리를 미확보는 사고 원인을 키운 것일뿐 진짜 원인이 아닙니다. 3차선 고속도로에서 2차로에 차량을 방치하는 것은 분명한 원인 행위가 맞습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삼각대 세우는 것이 위험하다는데, 그런 위험한 일을 초래한 것은 본인의 정비 잘못이고, 운전자의 잘못입니다. 본인이 위험하다면 아무 죄없는 타인은 더 위험하기 때문에 법률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만 살자는 무책임한 변명일 뿐입니다.
버스 운전자의 안전거리 미확보를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본인은 안전거리 항상 확보하세요? 속된 말로 안전거리 확보하고 운전하면 욕먹습니다. 시속 100Km 도로에서 100M 이상 거리를 두고 운전할 수 있도록 도로가 항상 한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운전자가 최대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불가피할 경우 앞차를 믿고 일정 속도를 유지해 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경우가 많습니다. 버스 운전자가 시속 100Km로 달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3차선 고속도로에서 이 속도는 과속 아닙니다.
따라서, 버스가 황당한 마티즈 아줌마 때문에 당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면, 다른 차가 부딛혀 저 세상 사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운전자의 다수 의견입니다.
버스가 안전거리를 확보했다고 합시다. 시속 100Km로 100M를 급정거 하면서 아무런 일이 안일어났을까요?
버스에서 생긴 스키드 마크가 70M 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안전거리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차선을 바꿔야 했고, 차선을 바꾸면서 급정거를 하다 차가 가드레일을 받고 뒤집어진 사건입니다. 뒤집히는 힘이 급정거하면서 방향을 틀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마티즈를 받아버리고, 멈췄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시속 20Km에서 눈길에 방향을 틀다 뒤집어진 사건을 목격해 봤습니다. 달리는 차가 방향을 급히 틀면 시속 100Km에서 무조건 사고로 이어집니다. 차라리 앞차를 박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이 사건에 대해 누구에게 과실이 있고 누구는 과실이 없다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속도로에서 100미터 후방에, 야간에는 200미터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하는 일은 자살행위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법이 현실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야간비행님이 주장하시는 '대한민국 운전자의 다수 의견'에 따르면 운 나쁘게 자신의 차가 고속도로 2차선에서 갑자기 정지하거나 사고가 날 경우 본인이 평소 정비를 게을리 했으니 죽는 한이 있더라도 삼각대 설치하러 가야한다는 말씀이신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요약하면
1. 고속도로에서 100미터, 200미터 뒤에 삼각대 설치하는 것은 너무 위험해서 현실성 없는 법이다.
2. 마티즈를 안전하게 잘 피해간 16분동안 수백대의 차량과 피하지 못한 1대의 트럭과 추돌한 1대의 버스가 있었다.
3. 안전거리 유지는 욕먹어도 해야한다. 정도입니다. 저도 100% 안전거리 유지하지는 못하지만 앞에 앞차, 혹은 주변차들이 비상등을 켜거나 안개가 끼었을때 등 주의할 경우엔 반드시 지킵니다.
십 수년 운전해봤지만 커브길도 아니고 인천대교 진입로에서 수백미터 앞에 서 있는 차를 못본다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마티즈 운전자의 의무도 있지만 마티즈 운전자가 100% 과실이라는 주장에는 반대합니다.
나만 생각하는것은 더불어사는것이 아니지요, 세상은 나 아닌 남을 배려하지않으면 마땅히 댓가를 치뤄야하지 공평하지않나요, 12명 고인외에도 수많은 고통을 짊어지고 있는 피해자분들 위해서도말입니다,
왜 나의 일아니라고 함부로판단들 하십니까, 다수를 위하여 소수가 양보하는 마음이 우선일줄 사료됩니다.
세상은 법 보다도 결과를 우선해야지요 10분전에 방치되어 있다면 상황에따라 요금소쪽 100M 걸어 갓길에 서서 수신호도 있을거구,2차선 방치해 놓구 사람 잡으려 했다고 매도해도 되지 않나요, 무책임하게시리,
기지와 순발력없는 사람은 남의 생명 담보로하는 운전면허 남발하지않는 규정이 필요할듯.
맞습니다. 남을 생각하며 행동하고 살아야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뭔 김여사 드립인지모르겠지만 1차 책임은 고속버스운전사가 맞습니다.
100키로로 달리고있으면서 차간거리 6M는 언급하신대로 걸어댕기는 폭탄인겁니다. 통행차량이 너무 많아 안전거리를 도저히 지킬수없는 수준이면 고속도로라는 자격 자체를 허용하지않아야 되는겁니다. 2차선에 마티즈가 있어서 사고가 생겼다는 주장은 자동차가 발명됐기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논리랑 마찬가집니다.
10분동안 방치했다고하나 신고할곳에다가 연락은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사고지점을 보면 100뒤로 가서 안전봉 흔들고 있을 그런 지형도 아니고요.
남은 이렇게 해주겠지라고 자기입맛에 맞게 예상하고 운전하는 운전자는 100프로 사고내게 되있습니다.진리입니다 이 문구는... 이번사고도 트럭뒤에 바짝붙어가면서 '차선변경이겠지' '1년6개월다닌길인데 암것도없겠지'하던 운전자의 방심에서 일어난겁니다. 방어운전 명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마티즈 운전자분의 잘못은 고장이 예상된 차량으로 무리하게 운행하면서 어케 굴러가겠지라는 안전불감증인것이지 비현실적인 삼각대가 아닌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