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대중 대통령의 자서전 발간 소식이 순위권에 들어있네요.
DJ의 자서전을 경향신문 논설위원이신 김택근 위원께서 집필하셨는데
며칠 전 있었던 인터뷰를 오늘 편집했습니다.

편집이랄것도 없이 그냥 잘라 붙인것.



자신을 감옥으로 보내고, 사형수로 만들었던 땡땡이들을 용서하는
진정한 대인배.....

자서전을 집필한 김택근 위원이 뽑은 '가장 DJ를 잘 표현한 모습'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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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danbinews.com BlogIcon 이승환 2010/08/20 23: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영상 잘 봤습니다. 저는 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 재학생 이승환입니다. 저희 대학원에서 7월에 <단비뉴스>라는 인터넷 매체를 만들었는데요. 이번에 인터뷰 기사로 김택근 논설위원님을 다루고 싶은데 섭외가 싶지 않네요. 김 위원님에게 메일을 보냈지만 답메일이 없으시고요. 혹시 제가 김 위원님과 연락이 닿을 방법이 없을까요. 예비언론인으로서도 꼭 한 번 만나고 싶은 분인데, 혹시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하는 작은 바람으로 글을 남깁니다.
    김 위원님 메일을 네이버 검색으로 찾았는데요,,, wtkim@kyunghyang.com 혹시 잘못된건 아닌지??
    제 메일은 ts0802@naver.com 입니다.

19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휴가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재로 큐슈를 돌아볼 계획이었습니다.
이유라기 보다 스스로 결정한 얘기지만 아쉬움이 많습니다.
비행기 티켓팅도 끝냈고 호텔, 료칸도 예약완료했었고 렌터카도 예약해놓은 상태에서
휴가를 포기했으니 아쉬움이 남다르고 해약 수수료만 해도 중국 패키지 여행은 다녀올 수 있겠습니다.

18일 오후 1시40분경.
점심을 먹고 들어와 뉴스를 보던 중 "김대중 전 대통령 한때 위독"이란 기사를 봤습니다. 만약 DJ께서 뭔일이라도 나신다면 몇 안되는 인력에 저는 출근해야할 것이 뻔했고 "며칠만이라도 버텨주세요~"라고 궁시렁거렸습니다.

18일 오후 1시 45분경.
종일 틀어져있는 YTN에서 속보가 쏟아져 나옵니다.
'DJ 1시 43분경 서거'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그냥 휴가가 버려?"라는 생각 때문이긴 하지만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ㅠ.ㅠ
몇 안되는 영상취재팀을 운영하면서 "쌩~"하고 제가 휴가가면 이 큰일이 어찌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에 약 20분에 걸쳐 현장에 뛰쳐나갈 준비와 다음날 떠날 휴가 취소에 돌입했습니다.

결국 그날 빈소에서 밤샘을 했고 다음날 오후에 정신없이 출근해 또 일을 했죠.
한 해에 이런 큰일이 잇따라 일어나니 무엇을 어찌할지 감이라도 잡히는게 다행입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었으니 이제 오늘이 바로 故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입니다.
밀린일, 밀린휴가 모두 뒤로하고 DJ 마지막 가시는길 따라 취재하러 나가야 합니다.

올해들어 "정치가 나랑 무슨 관계야?"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암튼, 휴가를 연기하고 나니 휴가준비에 고생했던 몇일이 아까워집니다.

그리고 휴가가 아까워 이런 글까지 남기는 쪼잔한 백성에게도 '민주주의'를 가르쳐주신 그분이
부디 좋은곳으로 가시길 기원해봅니다.

여긴.. 큐슈. '아소산' 올라가는 길 입니다. 저 앞이 바다면 무지무지 멋지겠지만 산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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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정부는 8·15 광복절을 기념해 ‘건국이래 최대규모인 34만 1,864명을 특별사면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사면의 의미를 ‘경제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열기 위한 폭넓은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제를 위한 사면’이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특정계층에 면죄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사면에선 비리 기업인들을 대거 포함시켜 사면권 오·남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툥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는 헌법 제79조1항에 근거한다. 또한 일반사면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특별사면의 경우 ‘국회동의’와 같은 견제장치가 전무해 사면권 남용에 대한 문제가 때마다 지적되고 있다.

10년전 김대중정부에서도 특별사면을 통해 ‘전두환, 노태우’가 사면됐고 다수의 선거사범이 사면돼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15대 총선 출마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박탈 당했지만 2000년 김대중 정부의 특별사면을 통해 피선거권을 획득했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2년 서울시장과 20078년 대통령선거에 후보로 등록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문민정부시절 9회, 국민의정부 8회, 참여정부에 8회 발효됐다. 특히 임기초와 임기말에 집중돼 ‘보은사면’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경향닷컴 이다일기자 crodail@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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