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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정부는 8·15 광복절을 기념해 ‘건국이래 최대규모인 34만 1,864명을 특별사면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사면의 의미를 ‘경제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열기 위한 폭넓은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제를 위한 사면’이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특정계층에 면죄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사면에선 비리 기업인들을 대거 포함시켜 사면권 오·남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툥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는 헌법 제79조1항에 근거한다. 또한 일반사면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특별사면의 경우 ‘국회동의’와 같은 견제장치가 전무해 사면권 남용에 대한 문제가 때마다 지적되고 있다.
10년전 김대중정부에서도 특별사면을 통해 ‘전두환, 노태우’가 사면됐고 다수의 선거사범이 사면돼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15대 총선 출마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박탈 당했지만 2000년 김대중 정부의 특별사면을 통해 피선거권을 획득했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2년 서울시장과 20078년 대통령선거에 후보로 등록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문민정부시절 9회, 국민의정부 8회, 참여정부에 8회 발효됐다. 특히 임기초와 임기말에 집중돼 ‘보은사면’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경향닷컴 이다일기자 crodail@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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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잘 봤습니다. 저는 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 재학생 이승환입니다. 저희 대학원에서 7월에 <단비뉴스>라는 인터넷 매체를 만들었는데요. 이번에 인터뷰 기사로 김택근 논설위원님을 다루고 싶은데 섭외가 싶지 않네요. 김 위원님에게 메일을 보냈지만 답메일이 없으시고요. 혹시 제가 김 위원님과 연락이 닿을 방법이 없을까요. 예비언론인으로서도 꼭 한 번 만나고 싶은 분인데, 혹시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하는 작은 바람으로 글을 남깁니다.
김 위원님 메일을 네이버 검색으로 찾았는데요,,, wtkim@kyunghyang.com 혹시 잘못된건 아닌지??
제 메일은 ts0802@naver.com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