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랍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냈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트위터란 무엇인가?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wikipedia.org 캡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소셜 네트웍 서비스 회사다.

미국회사가 개발한 서비스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제공된다.기본 서비스는 영어로 제공되지만 전세계에서 자국어로 사용할 수 있게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API를 사용하는 프로그램 (쉽게말해 껍떼기?)을 개발한 것이다.

쉽게 바꿔말하면 미국꺼다. 마이크로 블로깅이란 개념으로 140자의 짧은 글을 쓴다. 이 글의 구독자가 팔로워(follower)라는 개념으로 연결되며 팔로워와 팔로워가 이어져 이른바 네트웍을 형성한다.

게다가 글로벌 서비스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국내 개인정보는 전혀 들어있지 않다. 개인 신분을 확인할 방법은 고작 '이메일'뿐.

자 이제 놀란 이유에 대해 설명해보자.

앞서 설명했듯이 트위터는 글로벌 서비스다. 미국의 제임스도 러시아의 스발로브스키도 인도의 마구할타도 다들 쓰는 서비스다. 

이런 서비스를 대한민국 선거관리 위원회에서는 선거법의 기준을 적용해 '단속'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관련기사 참조)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걸까?

몇가지 가정을 해보자.

앞에 출연한 미국의 제임스가 샌프란시스코의 자기집에서 '원희룡'의원에 대한 허위비방을 했다치자. 어찌 단속할것인가? 미국가서 제임스를 잡을껀가? 뭔 죄목으로 잡을껀가? 미국사람을...

그렇다면 제임스를의 글을 리트윗(RT, 재전송)한 국내 사용자를 처벌하겠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사용자는 어떻게 처벌하나? 기록된 정보는 이메일뿐인데. 이메일로? 

또한번 국내 포털사업자와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들한테 무더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리트윗(RT, 재전송)한 모든 이메일의 접속기록과 접속장소, 개인정보를 빼내 단속할 예정이신가?

트위터의 파랑새가 날다 웃을 일이다.

메신저와 블로그의 중간형태라고 볼 수 도 있는 트위터 서비스를 단속한다는 개념 자체가 무식의 극치거니와 글로벌 서비스를 국내 선거법을 이용해 단속하겠다고 하는것도 글로벌 웃음꺼리다.

좀 더 웃긴 이유 시니컬하게 대 볼까나~

선거법. 분명 지켜야한다. 법이니까. 허나 현 국회의원, 정치인 등등 피선거를 했던 사람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법을 위반했나? 국회의원 선거 한번 끝나면 몇년간은 선거법 위반으로 자격박탈 당하는 사람이 줄줄이 이어진다. 금품살포도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트위터 단속하고 있을 시간에 차라리 금품살포하고 상대후보 비난에 집중하는 후보자들 단속이나 하면 좋겠다.

최근 여러 정치인들이 트위터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려고 애쓰고 있고 심지어 보좌관들에게 트위터 공부해오라는 특명도 내린다. 발빠르게 직접 대응하는 정치인도 있고 남들 얘기듣고 하긴 해야하는데 발만 동동 구르는 정치인도 있다. 그 중에 듣기는 했으나 나는 못하겠고 남들 하는거나 막아보자는 정치인들도 있나보다. 혹은 정치인 아니고 선거관련인일 수도 있겠다.

어디 한번 해 보시라. 트위터 단속을 위해 구글에 메일계정 압수수색도 요청하고 개인정보 열람도 신청해보시라. MSN에도 메일계정 보여달라하고 AOL에도 보여달라 해보시라.

허위비방하는건 트위터같은 집단지성이 움직이는 서비스에서 살아남기 힘들것이다. 기자들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취재하고 사실확인하는 트위터를 경험해봤으면 이 말을 실감할 것이다. 도대체 어디까지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하는건가. 

최근 몇년간 국민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것도 모자라 해외 서비스를 사용해서 전세계인이 사용하는 서비스마저 국내법의 잣대로 칼질 좀 해보시려는 건가?

아니면 어차피 단속 못할꺼 우리도 알고 남들도 아는데 '뻥카'라도 날려놓자는 의도인가?
소크라테스가 그랬다. '악법도 법이다'라고, 근데 '무식한 법도 법인가?' (물론 법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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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일매일 달려 이다일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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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5일부터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둔내터널에서 과속 구간단속이 시행된다. 영국, 네덜란드, 호주에 이어 세계 네번째다. 터널의 시작과 끝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통과한 시간을 기록해 과속으로 판명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서울경제신문은 25일자 사설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놓은 것도 모자라 이제 구간 과속단속까지 한다니 범칙금 위주의 과잉단속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런 ‘저인망식’ 단속방식으로 국민의 범칙금 부담이 높아질 것이 확실시된다."며 단속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2003년~2005년 거둔 범칙금만 2조원에 이른다는데 새로운 방식의 단속에 지금 이시간에도 범칙금은 올라가고 있을 것이다.

문제점 1)

터널을 지나는 모든 차량을 범칙 대상으로 보는가?

새로운 과속 구간단속 방식에 따르면 실제 위반을 했건 아니건 터널 시작점에서 카메라에 찍혀야한다. 게다가 종료지점에 다시 찍으니 일단 찍어놓고 과속인지 아닌지 계산해 보겠다는 의도다.

조지오웰의 소설 1984처럼 모든 국민은 카메라의 단속을 받는것일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지나고 싶은 사람도 있을것인다. 이제는 시스템에 접근만 한다면(물론 그런일 일어나면 안되겠지만) 누가 언제 어디서 운전을 했는지 어렵지 않게 알게 될 것이다. 실제로 지난번 총기 탈취 범인도 고속도로 톨게이트 카메라를 분석해 위치를 찾는데 도움받았었고 휴대폰 추적은 이미 수사기법으로 보편화 된지 오래다.

하지만 도로를 지나는 모든 차량을 범칙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일단 찍고보자는 식의 과속 단속은 효용성을 떠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고려해봐야할 것이다.

문제점 2)

네비게이션 업체들에 제안한다. 구간과속단속지점 통과시, 과속단속되지 않을 카운트 다운을 시행해달라. !!

GPS를 기반으로 한 네비게이션으로 전국 도로의 과속단속 카메라는 손바닥 보듯이 보인다. 때문에 도로를 달리다가 네비게이션의 안내로 단속지점에서만 속도를 줄이는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구간단속이 시행된다면?

GPS가 작동하지 않는 터널지역에선 더욱 난감할테고 구간이라는 개념이 네비에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터널 진입시간과 거리를 계산해서 몇초후에 터널을 빠져나가야 단속에 걸리지 않겠다는 안내를 해주기 바란다.

BUT,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아무 생각없이 터널을 진입, 냅다 달렸다고 가정해보자. 터널 출구는 코앞이고 차는 150km로 달려왔다면 적어도 100km제한속도인경우 적정 통과시간의 1/4시간은 어디선가 때워야 단속에 걸리지 않을텐데 어찌할 것인가?

고속도로 출구 혹은 입구를 잘못 지나친 운전자가 위험천만한 후진으로 다시 진입을 시도하는 사례를 종종 목격한다. 이런 운전자들이 일부에 그친다고는 하지만 구간단속지점에서 나갈 시간을 기다리는 차량이 없으라는 법. 없지 않는가?

뒤따르던 차량의 추돌이 예상되고 평균속도 저하도 예상된다. 뻔한 스토리.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에서만 시행된 이 단속은 내년도에 서해대교, 중앙고속도로에서도 시행된다고 한다.

차량업계는 하루가 멀다하고 강한 엔진출력, 뛰어난 안전성을 내세운 차량을 발표하고 과거기준의 속도규정을 지키기위한 단속지침과 방법은 날로 강화되는데 서로 반대로 달리는 기술과 단속 사이에서 소비자들의 주머니만 축나야하는가?

혹은 독일과 같은 속도 무제한 기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현실성있는 도로교통 기준을 내놓는것이 미래를 위한 길이 아닐까?
Posted by 매일매일 달려 이다일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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